카테고리 없음

민생회복지원금 외국인 난민 포함 기준 및 보편 지급 논란 요약

개구리의 머니점프 2025. 6. 26. 23:14
반응형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외국인과 난민도 포함될까?

최근 열린 민생회복지원금 TF 1차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내용이 하나 언급됐습니다.

 

외국인과 난민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국적 요건이 명확히 제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국적 조건 없는 '보편 지급' 논의

회의에는 법무부 난민정책과 소속 직원이 참석했고, 일부 재외국민이나 장기 해외 체류자도 포함해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선별 지급은 행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위헌 판결이 참고 사례로

문재인 정부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에서 난민 인정자를 제외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전례가 있는데요.

 

이런 배경 덕분에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국적을 이유로 대상자를 가리기보단 보편 지급 원칙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내 난민 규모는 생각보다 적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약 1,544명에 불과합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까지 포함해도 2,710명으로 총합 5,000명이 채 안되는데요.

 

이들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더라도 약 12억 5천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실적인 반감도 존재한다

재정적인 부담은 크지 않지만, 심리적인 저항감은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에게도 지원금이 간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 정서에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도적 차원에서 이해는 되지만, 납득이 쉽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난민 포함 여부는 재정보다도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보입니다.

 

대상 인원이 적고 금액도 크지 않지만, 국민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다는 점이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수 있겠는데요.

 

보편 지급이라는 대원칙과 현실 정서를 어디까지 조율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반응형